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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by DONGNAE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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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두 용어 모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효력, 설정 방식이 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 각각의 장단점,
언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 보증금은 왜 위험한가요?
전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이 집에 대출을 많이 받아 두었다거나,
세금 체납을 했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해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입니다.

2.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정부가 날짜를 찍어주는 행위예요.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세입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

또는 모바일(정부24 등)에서 신청 가능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 효력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 후순위라는 점이 중요해요.
집에 이미 다른 담보 대출(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그보다 뒤에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3.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 설정은 조금 더 강력한 장치입니다.
집에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해두는 것으로,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직접 권리를 가지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집에 대한 담보권을 직접 쥐게 되는 셈입니다.

✅ 전세권 설정 방법
계약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

등기 비용과 등기대리 비용(법무사 수수료 등)이 추가 발생

✅ 효력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세입자가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4.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설정 방법 주민센터 방문 등기소 또는 법무사 통해 등기
비용 거의 없음 비용 발생 (등기세, 수수료 등)
권리 종류 우선변제권 담보물권 (직접 경매 가능)
강제력 없음 (경매 청구 불가) 있음 (직접 경매 청구 가능)
선순위 조건 선순위 근저당 존재 시 순위 밀림 등기 순서에 따라 우선권 확보 가능
정리하자면
확정일자는 보편적이고 간편하지만, 경매를 직접 진행할 수는 없고
보증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법적 강제력이 강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생깁니다.

5.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
✔ 확정일자가 적합한 경우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소액 전세

집에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는 경우

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원할 때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생김

✔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
고액 전세 계약 (ex. 1억 이상)

집에 이미 근저당이 있는 경우

집주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직접 보증금을 지키고 싶을 때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잦은 시기에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 전세,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
그보다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확인
이 세 가지는 전세 계약의 기본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7. 실전 꿀팁 – 보증금을 지키는 5단계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소유자, 권리관계 확인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후 바로 실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고려: HUG, SGI 등

전세권 설정 여부 판단: 금액, 리스크에 따라 결정

계약서 검토와 중개인의 설명 꼼꼼히 듣기

마무리하며 – 세입자의 권리는 ‘내가 챙겨야’ 생깁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도 약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친절한 집주인이라도 문제는 나중에 생깁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확정일자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알고,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걸음’을 뗀 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법

 전세보증보험 완전 정복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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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신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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